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상태가 불량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식품보급 및 개인별 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가족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돕고자 시행하는 영양사업 입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모집기간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5일(월) 까지 (3일간)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당일에 대상자 영양평가가 있으므로 대상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모집인원 : 70명 정도 ․ 대상기준 : ①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로서,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영양불량 및 저체중, 빈혈) 단, 임신부는 소득기준 적합시 영양평가없이 대상자 등록 가능 ② 거주기준 : 진천군 관내에 거주 ③ 소득수준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금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본인부담금 없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첨부파일 참조> ④ 1년 수혜 후 재신청 불가(임신부 제외)-개별문의
․ 구비서류 : ①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③ 임신부 : 산모수첩 ④ 6개월 이상 직장 휴직자 : 휴직증명서(미지참시 휴직 직전 건보료 산정) (단,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대기자로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3~6개월마다 측정 ․ 보충식품공급
문의: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539~7363,7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