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 2018. 9. 14. ▣ 접수방법 : 온라인(www.foodbiz.or.kr)으로 신청 ◦ 온라인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 www.at.or.kr 동일 ID/PW 활용 접속 가능
※ 기타 문의사항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문의 ☏ 02-6300-1646, 1643, 1644 / 이메일 문의 : k-food@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