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8. 3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인근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관계자는 중국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의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한 후에는 돼지농장 출입 금지(목욕, 방역복 착용 후 48시간 이후에 출입) * 해외여행지에서 돼지고기유래 축산물 휴대·반입 금지 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주는 자국 방문후 샤워, 옷세탁 등 위생관리 및 가족·친지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토록 지도 등 방역관리 철저 다. 임상증상이 돼지열병과 다른 출혈성 돼지질병과 유사하여 이와 같은 질병의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홍보.
붙임 1.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FMD・HPAI・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1부. 2.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후렛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