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 근로자 인건비, 사업주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전문인력지원사업 :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홍보,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