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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660 등록일 2018-08-02 11:34:5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합니다.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진천읍 남산4길 13)
작업내용: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천장 석면철거공사(천장재 250㎡)
제거작업 기간: 2018. 7.18.~2018.8.9.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축사(이월면 장수로 411)
작업내용: 이월면 장수로 411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붕재 261.33㎡)
제거작업 기간: 2018. 7. 18. ~ 2018. 8. 10.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점포(진천읍 중앙북로 14)
작업내용: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14 텍스철거공사 (천장재 276.62㎡)
제거작업 기간: 2018. 7. 14. ~ 2018. 7. 31.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광혜원중학교(광혜원면 화랑길 137)
작업내용: 광혜원중 석면천장재 철거공사 (천장재 3,760.67㎡, 지붕재 22㎡, 기타 25.38㎡)
제거작업 기간: 2018. 7.14. ~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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