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기사 근로시간이 7. 1. 부터 주당 68시간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운영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기사 양성과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 6.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추가공모사업)에 선정
2. 이와 관련, 노선버스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중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생 모집 개요
○ 모집기한 : 7. 13(금)까지
○ 모집인원 : 50명(25명씩 2차에 걸쳐 모집)
- 1차 25명(7월 ~9월), 2차 25명(9월~11월)
○ 신청자격 : 도내 노선버스기사 취업 희망자로 1종 대형면허증 취득자
- 충북도민,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우대 선발
○ 신청방법
- 충북경영자총협회(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방문, 팩스(221-1392) 등을 통해 접수
※ 문의 및 참조사항 : 충북경영자총협회(☏ 221-1390) 홈페이지 신청서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