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15일(‘19년 ~ ‘21년) ※ 단, 18년도 : 6.15 ~ 12.15 ❍ 신청장소 : 진천군청 미래전략실(기업지원팀) ❍ 지원대상【모두충족】 - 근로자의 연령이 신청일 기준 만 15 ~ 34세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근무하는 사업장이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 내 소재할 것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이며 중소기업일 것 ❍ 지원내용 : 월 5만원 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발급(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 ❍ 문의사항 : 진천군청 미래전략실(043-539-3355~6)
붙임 1.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 2. 사업신청 설명자료 3. 사업신청서(서식) 4. 위임장(서식) 5. 사업신청 총괄표(서식-엑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