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즈음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공급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앵속,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오니 집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불법 앵속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단속기간 : 2018. 06. 11 ~ 2018. 06. 15
○ 합동단속반 : 청주지방검찰청마약단속반 및 시·군보건소 직원
○ 단속대상 :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관련사범
○ 단속지역 : 진천군 전지역
○ 불법 마약류 등 신고전화 -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실 043)299-4573 - 진천군보건소 043)539-7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