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지역농산물 판매장, 산지투어․교육컨설팅 나.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상인조직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자 다. 사업규모 : 판매장 개소당 30백만원, 2개소 / 산지투어․교육컨설팅 10백만원, 4개소 라. 지원조건 : 분야에 따라 10∼30백만원 지원(보조 100%) 마. 모집방법 :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신청서 취합(수시접수 방식/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6월 접수분) 7월초 평가, (7월 접수분) 8월초 평가 -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7월말까지 aT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공문으로 접수
붙임 :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