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 319 등록일 2018-05-03 17:08:16
첨부파일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방법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533-2405)
다음글 나들이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정보 안내
이전글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ICT창의융합체험교육_부모코딩특강 안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