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2.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o 일반 장애인(변경) : 제품가격의 20% o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존과 동일)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3.신청․보급절차
1)전화상담(정보통신 보조기기 1588-2670) 2)신청․접수 3)방문상담 4)대상자 선정 5)결과발표 6)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 7)기기 배송․설치(납품업체) 8)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9)보급완료
4.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1)온라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접속 → 보조기기 신청(상단 메뉴) → 온라인신청(5월 8일~6월 22일 활성화)
2)오프라인: 우편, 방문(각 읍면사무소, 진천군청 회계정보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참고사항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등 6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안내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필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접 수 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각 읍면사무소, 진천군청 회계정보과 -전국 광역시․도 (예정): 충북(043-220-2654)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053-230-1974(김미성 대리)
*참고: 5월 28~29일 양일간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가 개최되오니 관심있으신 군민께서는 참석하시어 보조기구 체험 및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급사업 추진계획 1부. 보급사업 시행계획 1부. 신청접수 유의사항 및 신청 서식 1부. 보급제품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