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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알림(한국관광공사)
작성자 미래전략실 조회수 1016 등록일 2018-04-06 16:00:54
첨부파일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018년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개요
○ 사업방식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 지원
○ 여행경비 적립 : 근로자 20만원 + 기업10만원 + 정부 10만원(총 40만원)
○ 적립금 사용 :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향 관련 상품(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구입
○ 사용기간 : 2018. 6월 ~ 2019. 2월

□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개요
○ 참여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 신청기간 : 2018. 3. 27(화) ~ 4. 20(금) 25일간
○ 신청방법 : 기업단위 온라인(pc)신청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문 의 처 : 한국관광공사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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