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2항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내용 : 진천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내역 2. 공고기간 : 2018.3.15. ~ 2018.6.13.(90일간) 3. 공고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붙임 1. 2017년 결산서 및 2018년 본 예산 1부. 2.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