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1. 가입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구 (붙임의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참고)
2. 지원내용 : 3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 3. 사용용도 :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활용하여야 함. ※ 지원금 수령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