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254 등록일 2018-02-26 11:40:23
첨부파일
1.지원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붙임파일 질병코드 확인!)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기저귀(월64,000원) 및 조제분유(월86,000원) 지원

3.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신청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043-539-7361)
다음글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참여 안내
이전글 2018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