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붙임파일 질병코드 확인!)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기저귀(월64,000원) 및 조제분유(월86,000원) 지원
3.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신청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043-539-7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