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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402 등록일 2018-02-21 11:16:0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합니다.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주택(이월면 내촌리 221-2)
작업내용: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지붕재 789㎡)
제거작업 기간: 2018. 2. 10.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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