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임산부 - 임신 20주 이후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조기양막파열(신규),태반조기박리(신규)로 진단받고 - 입원치료받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임산부
* 예외지원 : 지난해(‘17년)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년2월28일까지 소급신청 가능(조기양막파열,태반조기박리인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43-537-7362)
○ 상세 질병코드 및 소득기준 : 첨부파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