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석면환경센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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