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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382 등록일 2018-02-12 11:48:2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합니다.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주택(진천읍 교성리 33-5)
작업내용: 교성리 33-5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붕재 145.96㎡)
제거작업 기간: 2018. 2. 2. ~ 2018. 3. 18.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축사(초평면 진암리 339-1)
작업내용: 진암리 339-1 축사 슬레이트 철거공사(지붕재 165.89㎡)
제거작업 기간: 2018. 2. 2. ~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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