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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알림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518 등록일 2018-02-02 14:33:29
첨부파일
충북도에서는 충북혁신도시내 택시부족으로 인한 입주기관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편의증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18년 2월 2일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따라 충북혁신도시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붙임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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