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상반기
- 2~3월 :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일자리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 3~4월 : 사업개발비 심사
□ 하반기
- 7~8월 :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 8~9월 :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일자리창출사업(신규
※ 절차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신청ㆍ접수 → 결격사유 확인(시군, 고용센터) → 신청기관 현장실사(시․군담당자 및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도) → 충청북도지사 지정(신규) → 재정지원사업 약정체결(시․군 ↔ 사업수행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