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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308 등록일 2018-02-01 13:02:20
첨부파일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상반기

- 2~3월 :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일자리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 3~4월 : 사업개발비 심사

□ 하반기

- 7~8월 :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 8~9월 :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일자리창출사업(신규

※ 절차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신청ㆍ접수 → 결격사유 확인(시군, 고용센터) → 신청기관 현장실사(시․군담당자 및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도) → 충청북도지사 지정(신규) → 재정지원사업 약정체결(시․군 ↔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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