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자금을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희망자는 2018. 2.14(수)까지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읍 : 539-8374, 덕산면 539-8432, 초평면 539-8493, 문백면 539-8553, 백곡면 539-8615, 이월면 539-8675, 광혜원면 539-8755)
- 유의사항: 농어촌융자금 지원사업은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사업가능금액이 결정됨으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를
사업자 본인이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 후 신청
붙임 1. 2018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신청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