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
▶ 농업현장실습 연수대상자(신규농업인) 및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 신청 안내
1. 모집인원 : 10개소 20명(신규농업인 10명, 선도농업인10명) 2. 교육내용 :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이 3~7개월간 선도농업인 농장내 현장실습교육 3. 신청기간 : 2018. 1. 17 ∼ 1.31 선정자발표 : 2018. 2. 19일(예정, 개인통보) 5. 신청대상 가. 연수지원 대상자 - 2018년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진천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 귀농귀촌 교육이수자 우선선정 나.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 귀농인 등 - 연수시행자는 귀농연수생의 안정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함 다. 연수생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 주민등록초본(초본발급시 주소이력포함으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귀농 또는 농업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개인정보이 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라. 선도농가 제출서류 : 연수운영계획서, 지정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6. 교육훈련비 지급 가.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 : 월 40만원(3~7개월) 교육훈련비 지급 나. 연수생(신규농업인) : 월 80만원(3~7개월) 교육훈련비 지급 (단, 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지급, 일할지급 가능) 7. 대상분야 : 식량(수도, 전작),특작(특작, 버섯), 채소(하우스, 유리온실) 과수(과채류), 화훼 및 관상수, 축산(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가축류)
9. 신청장소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방문접수 (☎ 043-539-7522)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