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18. 01.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가. 연령 : 현재 만18세이상~만50세미만인 자(1967.1.1~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교육실적 : 농고, 농대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기한 : 2018. 01. 30일까지
4.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등 제출
5.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539-7521~4)
5. 제출서류 :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