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286 등록일 2017-12-12 15:59:23
첨부파일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약국에서 휴일· 야간 조제시 환자가 추가로 가산료
(30% 가산)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다음글 2017년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결과 공개
이전글 2018년 동계 학생근로활동 변경실시 알림(대상자 인정범위 확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