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약국에서 휴일· 야간 조제시 환자가 추가로 가산료 (30% 가산)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