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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8427 등록일 2017-12-07 12:08:01
첨부파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해당(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서식에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이며, 안전관리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임용)하시면 됩니다.

○ 신고인은 회사 대표자이며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작성 부분에 취업동의(인)란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직접 날인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가 다른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퇴직 신고를 먼저 하고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중복 선임 불가)

○ 중소기업자등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 기타 겸직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가스 법령의 시행령(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가스 안전관리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압가스 사업자등은 사업 중단(휴업)시에도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연장 신청(사유 및 채용 공고 등 첨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선임된 자는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가스안전교육원의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관련 문의 : 041-629-0500)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은 가스안전교육원의 사이버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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