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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589 등록일 2017-11-17 11:58:1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합니다.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창고(광혜원면 광혜원리 181-1)
작업내용 : 광혜원리181-1번지 창고철거 공사(지붕재 118.34㎡,벽재 6.5㎡)
제거작업 기간 : 2017. 11. 07. ~ 2017. 11. 30.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축사(광혜원면 회죽리 629-1)
작업내용 : 축사 철거공사로 인한 석면해체공사(지붕재 533.95㎡)
제거작업 기간 : 2017. 11. 10. ~ 2017. 11.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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