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안내해드리니 청년채용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7.9.28.~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2017.10. ~ 12.(3개월간)
□ 지원대상: 2017.9.4.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기업(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만 해당) ※지원조건 -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청년: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군필자의 경우 군경력 포함 최대39세 이하) □ 지원금액: 청년근로자 1인당 월50만원(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일자리지원센터(☎ 043-230-97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