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17년 10월부터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존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출산을 앞둔 가정 -확대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81% ~ 100% · 사회적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다자녀 분만 가정(셋째아 이상) ※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