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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운영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7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운영 알림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613 등록일 2017-09-14 14:05:34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17년 10월부터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존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출산을 앞둔 가정
-확대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81% ~ 100%
· 사회적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다자녀 분만 가정(셋째아 이상)
※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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