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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481 등록일 2017-08-18 09:43:1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공개합니다.


석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주택(진천읍 문봉리 103-6)
작업내용 : 2017년 진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처리공사(지붕재 252.13㎡)
제거작업 기간 : 2017. 8. 08. ~ 2017. 11.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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