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도에서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성과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충북혁신도시가 포함된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에 따라 충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충북도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되니 공공기관 및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7. 7. 10(월) 14:00 ~ 16:00 ❍ 장 소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에듀피아영상관 1층(내덕2동) ❍ 주요내용 :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설명 및 토론, 의견수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