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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양군)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양군)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789 등록일 2017-06-01 09:43:58
첨부파일
양양군 공고 제2017 – 501호
 
공시송달공고

 
「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56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30.
양 양 군 수
? 공시송달 내용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7. 5. 30. ~ 2017. 6. 14. (15일간)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송 달 주 소 납부금액 반송일 비 고
장*숙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70, 1908호(영랑동, 동진리조트오피스텔) 843,170원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확20019
박*순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70, 1410호(영랑동, 동진리조트오피스텔)
 
1,668,850원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확20020
843,170원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확20019
김*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62번길 8, 201호(석남동)
 
1,668,850원 2017. 5.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확20020
843,170원 2017. 5.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확20019

기타 유의사항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17. 6. 14.) 내에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기획감사실(☎033-670-21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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