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입니다. 무허가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내에 적법한 사육시설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선기간 : 2018.03.24일까지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 ‘18.3.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2. 주요절차 : 현황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사무실)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지역개발건축과) →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 건축물(가설건축물) 등 신고·허가 및 변경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환경위생과) → 축산업 허가·등록(산림축산과)
3. 상담문의 : 산림축산과(축산팀) 539-3564, 지역개발건축과(건축팀) 539-3122, 환경위생과(수계관리팀) 539-3473
붙임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