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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알림
작성자 산림축산과 조회수 1395 등록일 2017-05-19 09:54:43
첨부파일
  사료관리법 및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서 닭 등 가금류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로 남은음식물이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육중인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료관리법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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