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편접수처 :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회계정보과 전산팀
- 방문접수처 : 군청 회계정보과 및 각 읍면 주민생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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