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진북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계약 해지(폐업, 경매)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1항에 따른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산업단지 입주계약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5. 19. ~ 2025. 6. 2.(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