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사석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0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