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공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위해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4.16. 여수시장
붙임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