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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한 사단법인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고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설립 인가한 사단법인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고시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71 등록일 2023-10-18 13:28:19
첨부파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거 설립 인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나. 게시기간 : 2023.10.17. ~ 10. 31.(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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