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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위반에 따른 풍산(1,2)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사유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산업집적법」위반에 따른 풍산(1,2)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사유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88 등록일 2023-10-11 17:06:50
첨부파일
1. 순창군 경제교통과-135454(2023. 10. 11.)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규정에 따라 풍산(1,2)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같은 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항,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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