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시흥시]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시흥시]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155 등록일 2023-06-29 08:37:01
첨부파일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음글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운영 인력 채용계획 공고
이전글 사회복지기금 반환금 독촉(최고)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김포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