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55 |
등록일 |
2023-06-29 08:37: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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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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