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진천교육지원청 제2013-88호 진천교육지원청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26.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설정이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 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 계획 수립을 위해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하고자 함. ※ 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 원 선택이 가능하므로,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붙임1】참조 3. 공고기간 : 2013.7.26.~2013.8.14.(20일간)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14(수)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365-80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kukihaha@cbe.go.kr • FAX) 043-534-1886 라.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43-530-5372 이혜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예고 사항대로 유치원 취학권역 을 진천읍으로 함. 붙임 1.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붙임 1>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순
자치구
취학권역
읍․면
비고
1
진천
1권역
진천읍
<붙임 2>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의견서
의 견 요 지
사 유
비 고
2013. . . 의견 제출자 - 성 명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