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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주***과 조회수 1182 등록일 2013-07-25 16:02:08
첨부파일

진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진천교육지원청 제2013-88호
 
진천교육지원청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26.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설정이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
     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 
    계획 수립을 위해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하고자 함.
    ※ 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
        원  선택이 가능하므로,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붙임1】참조
 
3. 공고기간 : 2013.7.26.~2013.8.14.(20일간)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14(수)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365-80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kukihaha@cbe.go.kr
     • FAX) 043-534-1886
    라.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43-530-5372
          이혜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예고 사항대로 유치원 취학권역
           을 진천읍으로 함.
 
붙임 1.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붙임 1>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자치구

취학권역

읍․면

비고


1

진천

1권역

진천읍

 
 
 
 
 
 
 
 
 
 
 
 
 
 
 
 
 
 
 
 
 
 
 
 
<붙임 2>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의견서
 





의 견 요 지

사 유

비 고


 
 

 

 
 
 
2013. . .
 
의견 제출자
- 성 명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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