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종***과 |
조회수 |
972 |
등록일 |
2013-02-01 18:55:10 |
첨부파일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의 규정에 의거 진천읍 신정리 516-3번지 외 3필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결정이 됨에 따라 당사자에게 납부 기일 전 징수 결정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하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신능수) 1부. 끝. |
다음글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편입용지 보상계획 재공고
|
이전글 |
2012년도 식품에 대한 생산실적 보고 작성요령 및 등록방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