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종***과 |
조회수 |
693 |
등록일 |
2012-06-11 19:09: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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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1항(명의신탁)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43)539-3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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