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55, 산34-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추정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공고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 진천군청 산림녹지과 (043-539-3572) 9. 신고 구비서류 :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10월 16일 공고인 : 진천장묘개발 최동민 (043-532-4444, O1O-3411-4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