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지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85-7 2.분묘기수 : 추정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진천 2근린공원 조성사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공고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043-539-3702) / 현장소장 (010-4914-1672) 9. 신고 구비서류 :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8월 21일 공고인 : 진천장묘개발 최동민 (043-532-4444, 010-3411-4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