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증설 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 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5-3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증설사업(비행장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관계인)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 후 공고인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충청북도 소재 납골시설(추후 결정) 7.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8. 신 고 처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 043-530-7801 9. 신고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사실확인서(족보, 사진) 등
2023년 7월 12일 공고인 :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