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3일
공고인 : 안원태·연영만 위대리인 : (주)현대개발장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