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열어 자세한 공고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4일
공고인 : 기상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