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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산30-1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분묘개장공고 1차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산30-1
작성자 남*옥 조회수 118 등록일 2022-12-09 17:17:55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산 30-1
분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한 토지활용사업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재단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6.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7. 공고인 및 신고처 : 가나장묘 010-9418-895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98번길 16
8.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가나장묘 010-9418-8954으로 문의바랍니다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공고인 : 가나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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